농식품경제연구소 논문제출 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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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2-12-04 16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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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경제연구 논문제출 요령

 

1.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, 2[630, 1231] 발간하는 것으로 한다.

 

2. 국내외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은 신청접수에서 제외한다.

 

3. 논문투고신청서에는 제목(한글 및/또는 영문), 성명(한글), 소속 및 직위(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등)와 함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, 주소 및 e-mail을 표기한다.

 

4.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소속과 함께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.

 

5.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과 영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그 밖의 외국어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.

 

6. 제출 논문의 분량은 논문투고요령에 따라 A4용지 20이내를 원칙으로한다.

 

8. 편집결과에 따라 기준 매수(20) 초과분은 별도의 게재료를 부과한다.

 

9. 논문 제출자는 논문투고시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
 

10. 논문제출 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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